[칼럼] 창업의 다른 방법 ‘사업포괄양수도’
2019-07-04 17:15:03 , 수정 : 2019-07-04 17:24:11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A과장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리 때부터 고민했던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A과장은 창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틈틈이 창업교육을 들어왔다. 교육을 듣던 중 사업포괄양수도라는 개념을 배웠다. 무(無)에서 시작할 것인지,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진 사업체를 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했다. 마침 양수할 만한 적당한 사업체를 찾아서 과감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업포괄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만 바뀌고 그 사업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 새로운 사업자가 전 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포괄양수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즉 사업포괄양수도가 아닌 단순 사업양수도일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양수인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고, 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종업원을 포함한 사업장의 조직뿐만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기 때문에 안정궤도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인은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양수인은 양수시점에 부가가치세만큼 인수자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정리=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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