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주의] 저작권 위반 했다며 메일 보내
수상한 첨부파일은 바로 삭제
2019-04-14 09:23:13 , 수정 : 2019-04-14 09:26:00

[티티엘뉴스]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열어보기 마련이다. 티티엘뉴스 기자가 받은 메일에도 이미지 저작권 위반을 경고하는 전형적인 랜섬웨어 메일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기자가 받은 메일에도 '원본이미지 459.egg' 라는 이름의 첨부파일이 있다. 만약 첨부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랜섬웨어에 걸린 파일이 컴퓨터를 감염시켜 자신의 파일을 열어볼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지고 헤커로부터 얼마 후에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의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불능에 빠지게 만들고 이를 볼모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이스트시큐리티가 운영하는 시큐리티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에는 랜섬웨어 감염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메일 수신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해 첨부 파일이나 URL을 열람하도록 유인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입사지원서 △지방 경찰서 출석통지서 △유명 쇼핑몰 할인쿠폰 △헌법재판소 소환장 △이미지 저작권 위반 등 랜섬웨어가 첨부된 다양한 내용의 악성 이메일이 발견되었다.

 

 

 

 

 

저작권 위배 경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진작가로 일활동하고 있는 김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어렵게 만든 케릭터는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가 통보없이 이 사진을 이용하시면
이미지 저작권에 침해됩니다.
저도 많이 다른 작가들의 이미지를 사용 해봤기 때문에 이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 사진을 사용중지 하십시요.
제가 원본이미지를 보내겠습니다. 확인 하고 조치 해주십시오.

 

랜섬웨어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특히 압축파일)을 열지 않으며, 중요한 파일들은 2중, 3중으로 클라우드, 외장하드 등에 정기적으로 백업(backup)해야한다. 그 외에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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