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결항·지연시 보상강화
최대 2배이상 보상 늘어나
노쇼 안되, 1시간전 취소시 위약금 물어야
2018-01-02 11:04:44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앞으로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39개 항목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1월18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항공사 배상 책임 강화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난다. 그동안 항공사는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면 별도의 입증 없이 고객에게 보상할 책임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항하거나 지연됐음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 책임을 진다.

 

국제선 항공기 결항시 항공사가 배상하는 고객배상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는 결항이 생길 때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미화 100∼200달러, 4시간 초과는 200∼400달러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안에는 4시간 이내는 미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로 배상 금액을 확대했다. 이는 상법과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미국항공기의 배상규정에 준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항공사는 출발 전 보내는 위탁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줬지만, 개정안에는 늦게 도착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제 항공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비행기에 짐을 실었다가 늦게 도착할 경우 승객이 보상받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되었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선 항공기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개정했다. 지금은 2시간 이상 지연돼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시간 이상 지연되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임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소비자가 구매한 소매가격으로 규정했다.

 

 

◇식당 예약 부도시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소비자에 대한 권리도 이번에 개선되었지만 소비자의 과실에 대한 업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당 예약시 예약금을 걸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고객은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체 예약시 예약금을 받는 식당이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시간 이상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돌잔치·칠순 등 연회는 1개월~7일 전 취소 때 위약금으로 기존에 낸 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7일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 외에 이용 금액의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고시원운영업, 산후조리원, 청소대행서비스업, 외식서비스업, 미용업 등 8개 업종의 위약금 기준은 '계약 때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결혼 준비 대행업'의 경우 계약 해지가 소비자 책임일 때 사업자가 이미 부담한 비용을 소비자가 전액 보상하고 추가 위약금으로 남은 대금의 10%를 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기준은 낮아진다. 현행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에서 일반 상품권처럼 60% 이상만 써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