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역제도 강화, 먹거리 안전 지킨다
자연산·휴대검역물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2018-04-24 18:32:01 , 수정 : 2018-04-25 10:31:12 | 강지운 기자

[티티엘뉴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수산물 검역제도를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을 지킨다.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이여행객에게 강화된 검역 제도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제공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최근 해외에서 검역대상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 동안 수산물 불법 반입시도가 51건 적발됐다. 이는 2017년 미적발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다. 

 

수품원이 수산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냉동·냉장류 새우를 검역대상에 포함했으며, 여행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검역물도 검역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인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물 검역제도를 홍보하고 있다(제공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품원은 강화되는 검역제도를 지난 2월부터 홍보했다. 수품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 공항 등 주요 공항과 주요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수품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강화한 검역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병주 수품원 검역검사과장은 “수산생물 외래질병의 국내유입을 막고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국민이 수산물 검역제도 변경 내용을 알리겠다”라며 “국제공항, 국제항만, 여행사 등 해외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와 온라인(SNS)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산생물 검역제도 안내포스터 (제공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지운 기자 jwbear@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