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정리
김진성 회계사가 전하는 세법 이야기
2018-06-19 17:43:15 , 수정 : 2018-06-20 09:35:10

[티티엘뉴스]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분명히 엊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또 납부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다. 1분기(1월부터 3월) 금액은 4월 25일(1기 예정), 2분기(4월부터 6월) 금액은 7월 25일(1기 확정), 3분기(7월부터 9월) 금액은 10월 25일(2기 예정), 4분기(10월부터 12월) 금액은 1월 25일(2기 확정)이 신고•납부 기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01. 매출 누락을 주의하자


매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및 현금매출이 빠진 것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02. 중복 발행 건에 주의하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된 부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 신고해야 한다.


03.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확인하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한편, 승용차 구입, 임차(렌트료, 리스료) 및 승용차 유지(유류비, 정비비 등)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04. 영세율 해당 매출을 확인하자


수출 등 영세율 해당 매출을 확인하여야 한다. 영세율 매출은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은 없으나,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05. 신고기한을 엄수하자


반드시 신고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두에서 언급한 날짜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세무서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상대방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을 체크한다.

 

부가가치세 자료는 신고하는 사업자의 법인세나 소득세의 수입금액 및 손금(필요경비)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상대방 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자료이다. 과세당국은 정확한 부가가치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가산세를 앞세워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과세당국의 전산시스템은 사업자들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 : 김세희 기자 sayzi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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