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여행 계약시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
2018-06-21 00:58:13 | 정환희 변호사

[티티엘뉴스] 국민소득 증대, 국제화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자 수가 역대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는 뉴스는 이제 연휴 때마다 들리는 흔한 뉴스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해외여행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여행상품에 대한 불만과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초 여행사나 온라인 사이트의 설명과 달리 막상 여행지에 도착해보면 숙박시설이나 식사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예기치 못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불만은 물론, 신변, 안전에 관한 중대한 변경 정보의 미제공, 여행지의 갑작스러운 변경 등 여행계약에서의 중대한 하자 발생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민법에 여행계약에 관한 조문이 추가되어 시행중에 있는데, 아직 여행상품 소비자들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정, 시행되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발생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3).

아울러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하자가 중대해 시정할 수 없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대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6, 제674조의7).
 

앞서 예로 든 사례들이 바로 법적으로는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들인데, 해당 사례들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계약내용 보다 질 낮은 숙박시설이나 식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원래 상품 또는 그와 대등한 상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거나(하자에 대한 시정요구), 차액만큼 대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대금감액 요구), 당초 가이드팁이 대금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막상 현지 가이드가 추가팁을 강요해 지불했을 경우 여행주최자에게 해당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일부 도시에 테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 발생했음에도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한다거나, 역사 유적지 탐방을 주목적으로 주로 역사 유적지가 포함된 여행상품을 구매했는데 유적지 탐방이 다 빠지고 엉뚱한 휴양지 위주 여행을 강요한 경우 등에는 출발 전이라면 여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여행기간 도중 알게 됐다면 계약해지는 물론, 여행주최자의 비용으로 국내로 귀환시켜 줄 것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여행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여행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변심에 따른 여행계약 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단순변심이 아니라, 1)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2) 질병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배우자, 자녀, 부모가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간병을 해야 할 경우 등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개정된 민법에 따른 여행자의 하자시정 요구,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지, 귀환비용의 청구 등은 적어도 여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권리행사를 너무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민법 674조의8).


실제 체결되는 여행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여행자 보호를 위한 민법 조항들보다 여행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불리한 조항들은 여행자에게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여행자는 위 민법 조항들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9).

 

정환희 변호사, 법무법인 법조

서울 환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및 박사 수료
미국 University of Hawaii 로스쿨 졸업(LLM), 동대학원 Visiting Scholar
국방부검찰단 검찰부장

 

정리= 김민하 에디터 ofminha@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