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귀국 시 수산물 불법 반입하면 최대 100만원
2018-07-13 23:26:58 | 김성호 기자

[티티엘뉴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해외여행객의 수산물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강화된 검역제도에 따라 정부는 여행자 휴대용 수산물로 인한 외래질병 유입을 막고 질병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4월부터 여행자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및 검역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검역제도 강화 이후 월별 적발 건수



이에 수품원은 수산물 불법 반입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01. 검역증명서 있어야 반입 가능
 

그동안 외국에서 여행객이 가지고 오는 자가소비용(식용·관상용, 5kg 이내 10만원 이하) 범위의 살아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굴·전복은 반입이 가능하였으나 4월부터는 무게와 금액에 상관없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살아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굴·전복 및 새우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반입이 가능하다.


특히 냉동·냉장 새우는 이번 제도 개정으로 추가된 검역대상으로 적발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02. 서면·구두 등 검역신고는 필수

 

여행자 휴대품으로 검역대상 수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묘인 검역검사과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외래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통해 국내 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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