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대보험료, 아낄 수 있다
2018-07-19 13:00:26 , 수정 : 2018-07-19 15:33:48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4대보험료는 인건비, 각종 세금, 임대료, 통신비 등과 함께 사업자의 고정 지출비용이다. 4대보험료는 인건비와 관계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건비에 비례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선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 비일 것이다. 그중 4대보험료는 근로자 월 급여의 약 12%(업종별 상이)를 차지한다. 인건비의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출한다는 것은 사 업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안겨준다.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연봉을 인하하거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해 결책이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파생되는 부작용도 감안해 야 한다.

그래서 4대보험료를 아껴야 한다. 비과세되는 급여부분을 활용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4대 보험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다. 아래에서 비 과세 급여와 관련된 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01. 식대를 구분하라

식대는 매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는 비과세 항목이다. 연봉 계약 시 식대를 구분하고, 급여대장에 식대를 구분표시 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 만,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자가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했던 식대를 과세한다.

 

0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라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0만원을 한도로 하는 비과세 항목이다. 근로자 본 인소유의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차계부나 출장관리 대장 등을 작성하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하며 발 생하는 실비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단순 출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03. 자녀보육수당도 비과세 항목이다

급여지급 시 자녀보육수당 대상자인지 확인하자. 자녀보육수당은 매월 10 만원을 한도로 하는 비과세 항목이다. 과세기간 개시일, 즉 매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구활동비, 국외근로수당 등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규정을 다양 하게 두고 있다. 간혹 4대 보험료를 절약한다고 실제 급여보다 급여를 낮게 신고하거나, 4대 보험 신고를 아예 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인건비를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대폭 부과 받을 수 있다.

진정한 4대 보험료 절약 방법은 비과세 급여의 활용이다.

 

 

김진성 회계사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 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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