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도 모르게 사라진 법인통장 잔고
2019-03-25 16:32:07 , 수정 : 2019-03-25 17:48:30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최 모 씨는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업, 생산, 제품 개발, 채권관리 등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다. 다만, 요즘 생산 의뢰가 많아진 걸 위안 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사, 회계, 자금을 동시에 담당하는 관리팀장이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동고동락하던 사이라 내부 살림을 모두 믿고 맡겼던 직원이다. 불안한 마음에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한참 부족한 잔액에 당황스러웠다.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다. 횡령. 


영화 또는 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한 회계 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를 권장한다. 

 

중소기업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01.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한다. 거래의 기록과 자금의 집행 등 실행을 분리하는 등 적절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내부통제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

 

02. 현금과 통장 잔고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한다. 현금 및 예금은 회사의 모든 활동에 관여되는 자산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아 횡령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03.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한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내부관리 대상에서 누락되기 쉬워 내부 횡령 등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04. 현금 및 예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갖춘다. 거래처 등에 계좌이체 시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 한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만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05.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한다. 동일인이 인감, 통장 등을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다른 담당자가 관리·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06.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업무를 자주 바꿔준다. 한 명이 특정업무를 너무 오랜 기간 수행하면 회사의 내부 통제 상의 취약점을 가장 잘 알게 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주기로 담당업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07. 외부감사를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 외부감사를 통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견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다. 회사 자금을 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만 쓰고 다시 채워 넣자.”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회사의 경영진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숙지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제도화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이 글은 3월 4일자 <트래블인사이트>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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