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니웨딩 “공정위 조정 무혐의로 이미 4월에 종료…웨딩북의 일방적 비방”
2019-05-24 13:19:21 , 수정 : 2019-05-24 17:43:49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아이니웨딩은 5월22일 본 매체에 보도된 공정위 신고 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 반박의견을 피력했다.

 

아이니웨딩 측은 지난해 11월 공정위를 통해 웨딩북(주.하우투메리)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소명자료 요청받아 소명한 적이 있음을 밝혔다.

공정위에서 중재위원회로 해당 건을 올렸고 중재위원회에 지난 3월 출석하여 웨딩북(주.하우투메리)과 아이니웨딩이 대면하여 조사에 임했으며 지난달인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지 않고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절차가 종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이니웨딩이 보낸 공정위조정결과

 

 

상황 설명과 함께 위와 같이 조정절차 종료사실 통지서를 함께 전해왔다.

 

덧붙여 공정위가 이미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아이니웨딩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된 건이 없으며 혐의가 없는 사건으로 결론이 났음을 재차 강조했다.

 

오히려 신생업체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웨딩북 측에서 자사에 대한 비방과 언론플레이로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웨딩북의(주.하우투메리) 신고내용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관련(배타조건부거래, 불이익제공, 거래처이전방해 해당여부)

아이니가 (주)하우투메리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및 거래처이전방해행위(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웨딩업체들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불이익제공행위(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

 

2. 공정위 결과

 

위 분쟁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된 분쟁에 해당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절차를 종료.

 

 

 

 

한편 아이니웨딩 관계자는 “웨딩컨설팅은 여러 방식은 여러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만큼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을 선택했다면 그만큼 본인의 수고를 들여야 한다”라며 “자사같은 컨설팅업체를 찾는 것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예비 부부들이 수고를 덜하고 손쉽게 결혼준비를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하는 문제만으로 해당 업체를 비합리적 혹은 불투명하다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것은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을 외부나 타사로 이유를 돌리는 것보다 내부에서 문제를 판단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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