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 재테크] 2019년 11월 골프회원권 시세 동향
2019-11-04 15:36:04 , 수정 : 2019-11-06 13:37:07 | 조성욱 연구원

[티티엘뉴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11월 회원권 시장은 지루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가대 회원권 시세는 답보 상태이며 적극적이던 저가대 회원권 매수세도 이제는 조금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지난달보다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 대부분 종목의 호가가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즌 마감을 앞두고 있는 11월, 당분간은 현재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들의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연말 연초까지는 회원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돌발변수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콘도회원권 소유 형태에 대한 팁(Tip)


· 공유제(등기제)
리조트 객실의 일정 지분을 소유, 지분 등기(영구적 소유)
- 아파트의 ‘매매’ 와 같은 개념입니다.

· 회원제
리조트 이용에 대한 회원권리를 일정 기간 입회금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반환 또는 재계약 연장
- 아파트의 ‘전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콘도회원권이 소유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용권의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입회금을 반환받는 회원제 상품을 더 선호합니다.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회원제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 가격도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콘도회원권 구입 시에는 소유 형태에 따른 시장매매의 유·불리를 따져보고, 회원권 담당자에게도 상담을 받은 후에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회원권114 회원권사업부

 

조성욱 차장

정리= 임민희 에디터 lmh@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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