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시대… 사업주라면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필수
2020-07-09 10:23:34 , 수정 : 2020-07-09 10:55:50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며 정부에서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원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엄연히 용도와 쓰임이 다른 제도이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인건비 상승, 원자재비 상승 등 사업장의 고정비 지출이 늘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중소기업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제도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그중 많이 알려져있는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유연근무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말하는데 이를 도입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또한 재택 및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50~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법인ID 로그인 > 기업서비스 > 통합장려금 메뉴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계획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양식으로 온라인 작성이 어렵다면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해당 신고서에는 통합 장려금의 모든 양식들이 합쳐져있어 필요한 지원금의 양식만을 찾아 기재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팁이다. 
 

 

계획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사후 승인하길 기다려야 한다. 승인 받은 뒤 지원금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신청 조건이 한시적으로 많이 완화되었지만 지원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재택근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출퇴근(업무시작과 종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 회사 내 그룹웨어나 이메일, 업무일지 양식 등 업체마다 다양한 출퇴근 증빙자료들을 활용하자. 

 


또다른 조건에는 재택근무 날짜에 연장 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날짜는 재택근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정상근무로 간주되는 시간은 출근 30분 전, 퇴근 15분 이내까지며 이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무로 처리된다. 가령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면 8시 30분이후 출근과 18시 15분 이전 퇴근까지만 인정된다는 이야기다. 


 

지원되는 대상 인원은 직전연도 말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된다. 만약 100명 직원 중 30명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인데 실제 재택근무자가 100명이라도 30명까지만 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마다 규모가 다르니 최대 지원가능 인원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때 계획서에 기재된 인원 중 중도 퇴사자가 발생시 다른 근무자로 대체해 지원 대상 인원을 채울 수는 없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학습병행제 등 기타 지원들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원금 하나 신청하는 데도 밟아야 할 절차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원대상임에도 제대로 된 증빙을 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이에 현재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짚어주는 기업 경영 전문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경리달인은 오랜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리아웃소싱부터 경영관리시스템까지 토탈 솔루션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경리달인 담당자는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며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작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한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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