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성수기 및 설연휴 비상, 외교부·소비자원 등 '안전 또 안전'
2020-01-15 01:04:30 | 김성호 기자

[티티엘뉴스] 동계 해외여행 성수기 및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외교부, 소비자원 등이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외교부는 14일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질병관리본부 등 부처 관계관과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비롯한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진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과 관련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관을 주관으로 한 대책반 설치

△중동 지역 공관과의 화상회의 개최

△이라크 주재 우리 기업 관계자들 간 안전간담회 개최

 

이어 이 실장은 우리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현재 정세가 불안정한 이라크, 리비아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여행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영사조력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국민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정부는 사건·사고, 정세 불안, 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해 각종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여행업계에서도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안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여행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겪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외교부 등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안전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에 대비해 항공권, 택배 등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갈 땐 출발 전 항공권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할인율이 높은 항공권일수록 취소수수료가 비싼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필리핀 화산 폭발을 비롯해 자연재해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해 예약해 둔 현지 호텔과 편의시설의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고, 관련 환불규정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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