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전년도 부결된 정관변경 통과
회장 연임 제한 폐지 및 직선제서 간선제로 변경
2017-11-30 15:33:44 | 최현덕 기자

정관변경등에 관한 투표결과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이하 KATA)가 2017년도 11월 29(수) 서울 롯데호텔 3층 크리스털볼룸에서 제26기(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대흥여행사 우정용 과장 등 20여 명이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받는 우수종사원 시상식을 시작으로 진행했다. 우수종사원 시상은 건전한 해외여행 정착과 우리나라 관광산업발전에 공로가 많은 우수종사원을 협회에서 선발해 시상했다.

 

이후 정기총회의 주요안건에 대한 보고와 안건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사항으로는 '2016년도 결산보고와 2017년도 사업추진 실적보고', 의결사항으로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확정에 관한 사항 및  2017년도 결산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는 의결에 대한 표결에 부침 및 공포 순이었다.
 

정기총회 개최사진

특히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건으로 논쟁이 오고 갔다.

 

현행 정관 내용에서 변경된 정관의 대표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관 제9조 회원사들이 갖는 협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정관에서는 분담금의 납부, 총회의결권, 피선거권을 회원들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이번에 변경된 정관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둘째, 정관 제15조 임원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행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은 총회 선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정관에 변경된 내용은 회장의 임기가 총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에 따라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게 되었다.

 

회장의 선출을 현재의 회원들의 직선제로 선출하던 방법에서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하게 변경되었고, 회장의 임기는 계속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의 같은 내용의 변경된 정관 안에 대해 표결이 부치기 전에 반대의견 의사발언이 있었다.

 

T투어 김 대표는 “이 같이 중요한 변경 정관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변경된 정관내용이라면 이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회원이 아닌 회장 스스로가 하는 셀프선거로 된다. 또 작년 총회에서 부결시켜 확정된 내용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투표 한다는 것은 기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장기집권과 앞으로 협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기에 커다란 문제다”라고 말했다.

 

S여행사 이 대표는 “회원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이유는 그 권한에 있어 선거권에 관하여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함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결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변경된 정관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회비를 납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의 반대와 찬성에 관한 의사 발언이 이어지며 투표로 의결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개표 진행사진

회의장에 남아있던 참석자는 약 250여 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11명, 정관변경 찬성자 108명 대 반대 103명으로 정관은 변경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치러진 투표결과로 인해 KATA는 당분간 협회 임원 및 회원들 간의 논란과 내홍이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한편 KATA는 현재 1372개의 회원사가 가입해 있다.

 

최현덕 기자 hr8181@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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