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전문 여행사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2018-11-22 11:41:38 , 수정 : 2018-11-22 12:52:58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허니문 전문 여행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에 '허니문XX여행사 폐업했나요?' 라는 글이 올라오자 허니문XX 여행사 관련 피해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항공권 환불을 못받은 소비자, 허니문 여행경비로 1400만원 완납한 소비자, 여행대급 분납한 소비자등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여행사 사무실은 폐업 2일전 짐을 빼고 집기 포기각서 작성 후 현재 정리된 상태로 알려졌다. 업체의 밀린 월세도 보증금에서 차감했다고 해당 여행사를 방문한 소비자들이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가 해당 여행사로 전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통화 중 상태로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사실확인서(소정양식), 항공권(E-티켓), 입금영수증원본(은행대조필확인서류), 예약 및 환불 신청내역(위약금, 취소수수료 및 해당 규정 포함), 항공사 환불확인서(소정양식),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소정양식), 고소장 및 민원접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 해야 한다. 이 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여행피해 공고가 나면 신고하면된다. 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증보험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비율에 따라 보상되며 보통 공고 후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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