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관광공제회로 변경
5월 1일부터 기존 여행사 대상에서 관광사업자로 확대
2019-04-30 12:49:41 , 수정 : 2019-04-30 21:16:14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기존 여행사 대상이었던 여행공제회가 관광사업자 대상 관광공제회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회장 윤영호)는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제회 규정 개정 승인을 받아  5월 1일부터 ‘관광공제회’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여행 업자에 한정됐던 영업보증, 지급보증, 계약보증 등의 보증상품에서 신규 공제 상품인 입찰, 선급금, 하자 등을 도입하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회원사의 공제보증 가입 편의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관광공제회 명칭 변경(확대 개편)은 올해 두 차례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공제회 활성화를 위해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승인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중앙회 공제사업은 지난 1987년 문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 사고로부터 여행객과 여행사를 보호하고 안전한 여행실현과 건강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시작됐다. 이번 문체부의 승인으로 32년 만에 전체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으며, 사무국에서는 그 동안의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광사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호 중앙회 회장은 “이번 관광공제회 확대 개편으로 다양한 공제 사업을 영위 할 수 기반을 마련됐고, 전국 지역협회와 업종별협회와 힘을 모아 관광사업체의 공제회 가입률을 높여 재정 안정화와 공제회의 공공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관광공제회 보증상품 
▶영업(기획) 보증(인·허가보증) : 여행업 등록과 관련된 필수 보증상품-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                                 조에 의거 의무가입 상품
▶지급보증 : 주계약에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보증상품
▶입찰보증 : 주계약의 입찰에 필요한 보증상품
▶선급금보증 : 주계약에서 선급금 반환과 관련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보증상품
▶계약보증 : 주계약에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보증상품
▶하자보증 : 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상품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