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키지 가이드 경비 '소비자 마음대로'
공정위, 전자상거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2016-01-04 22:58:37 | 임주연 기자

오는 4월부터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가이드 경비, 공항세 등 모든 필수경비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쇼핑몰 등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의 정보,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여행경비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2012년 7701건에서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만24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여행 패키지'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상품 가격을 필수경비와 선택경비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선택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정액(예: 1인당 40$)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물품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렌털기간 또는 렌털 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청약철회와 관련한 거래조건 정보도 추가됐다. 제품 하자나 오배송으로 인한 청약 철회시 청약철회 등의 기간,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관련 사항만 규정돼 있다.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주연 기자 hi_ijy@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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