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 제2차 BSP위원회 개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GDS FEE 등 개선 추진키로
국내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도 살펴 볼 예정
2019-08-21 18:44:11 , 수정 : 2019-08-21 20:15:48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21일 광화문 산채향에서 제2차 BSP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세계여행업협회연맹(WTAAA, ECTAA 포함)회원국 협회들이 제기하는 Resolution 830d 적용상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한국의 사례를 찾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제2차 BSP위원회 회의 모습


Resolution 830d는 항공편의 지연결항 등 운항 상 문제 발생 시 이를 항공사가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기 위하여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고객정보를 항공사로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사실상 항공사들이 이 정보를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 WTAAA(세계여행업협회연맹)는 항공사가 여행사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하라고 IATA를 통하여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항공사와 대리점관계인 여행사에게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항공일정 구성 및 확정 과정에서 발생한 GDS 비용을 Churning Fee 등의 명목으로 여행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부과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IATA 및 해당 항공사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오창희 KATA 회장은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의 기여와 역할이 충분히 배려되어 항공권 유통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IATA 및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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