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내년 관광업계에 6940억 원 규모 직간접 금융 지원
업계의 경영 어려움 고려, 운영자금 위주 5940억 원 신규융자
융자금 상환의 부담 경감 위해 1000억 원 규모 1년간 상환유예
2020-12-30 14:48:26 , 수정 : 2020-12-30 16:09:52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를 위해 내년에는 관광기금을 활용, 총 6,940억 원 규모의 직간접 금융(신규융자 5,940억 원, 상환유예 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자금 수요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융자예산의 70%(4,200억 원)를 선제적으로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통상 관광기금 융자금의 70~80%(3,653억 원, 3개년 평균)는 시설자금으로 쓰였다. 그러나 올해는 운영자금 수요가 폭증(’19년 985억 원 → ’20년 4,166억 원, 약 4.2배)했고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처음부터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집행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종전에 융자지원에서 소외됐던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등 운영자도 운영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종전에는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내에서 융자지원 한도를 설정(최고 30억 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축소 등으로 대부분 업체의 영업비용이 감소된 것을 고려해 최근 3년 기간 중 영업비용이 가장 높았던 회계연도 금액의 50%를 최대지원 한도로 정할 수 있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종전에는 분기별 1회씩(연 4회) 모집함에 따라, 신청 이후 융자금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매 월단위로 융자 심사를 진행해 융자금을 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그만큼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융자 심사 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업체의 융자 관련 문의에 대해 더욱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내에 전담인력 4인이 투입된 상시융자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지역별 관광협회 등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설자금은 15개 융자취급은행(영업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12월 30일부터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신규 융자지원 외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관광기금 융자 원금상환일이 도래하는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올해 기금융자 상환유예 대상 업체였지만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았던 업체도 해당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2021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

 

▶융자 규모 : 상반기 4,200억 원(운영자금 우선 지원)
▷ ’20년 12월 30일,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침’ 문체부 누리집 공고 예정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 한도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7개 업종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30억 원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신청대상 : 관광기금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1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이미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신청기간 : ’20. 12. 30.(수)~’21. 5. 14(금) *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유예방법 : 거치기간 1년 연장 * (예시)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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