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자가 격리 완화 촉구 요청서 발송
여행업계, 국제여행 회복을 위해 자가 격리 완화는 필수 
여행업계의 진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란 희망 가져  
2021-03-25 18:08:13 , 수정 : 2021-03-25 22:05:23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 격리 기간을 완화해 주세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 KATA)는 25일, 오창희 회장 명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 격리 상황별, 단계별 완화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한국여행업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업종별 관광협회로 여행업계의 권익증진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사업자 단체라고 밝히고, 우리 협회에서는 여행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제관광회복을 위한 자가 격리 상황별·단계별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본 등 관계당국에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자가 격리 완화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며, 관련 자료를 파일로 첨부 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출발 72~96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입국 시 PCR 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주요국(지역)은 격리요건을 단계별·상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어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 시 ‘격리면제’하거나 지정 격리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시 격리해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OECD 37국 중 27국(지역) 및 주요 76국(지역) 중 46국(지역)이 10일 격리 또는 격리 면제를 시행하며 격리 기간 단축과 방역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첨부 자료에는 여행업계 의견과 동일하게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상황별·단계별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기존)에는 10일 자가 격리, ▷2단계(특별여행 보호국가)는 7일 자가 격리, ▷3단계(방역 모범국가)는 5일 자가 격리, ▷4단계(백신 여권)에는 즉시 이동 자유 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자료는 지난 3월 24일자 기준 외교부 해외여행안전여행 누리집 안전여행 자료에서 발췌한 세계 주요 국·지역(76)의 격리 기간 현황과 태평양,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대륙별 세부 동향도 나와 있다.   

 

●국제관광 회복을 위한 자가 격리 완화 여행 업계 의견 첨부 자료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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