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7월, 여행사 부가세 신고는
2017-07-04 09:12:06 | 김진성 회계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적으로 재화(제품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을 공급한 경우에 과세가 된다.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다만, 여행사의 경우 여행알선수수료 외에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의 부대비용을 함께 대가를 받게 된다. 이때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사례(국세청 질의회신)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A여행사는 B업체에서 발주한 연수용역에 입찰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용역금액을 산정하였다. 탐방국가, 연수일정 및 연수인원 등이 세세하게 기입된 과업지시서와 적정한 용역금액을 제출한 A여행사는 연수용역을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제출한 용역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7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잔금수령은 연수용역 및 정산내역 확인이 완료된 후에 이행될 예정이다.
 

A여행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총 계약금액일까? 아니면 수수료일까?

 

이에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 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한 여행상품이 알선에 해당하는지 전체 상품판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중소여행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알선과 상품 판매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내용, 대금수령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행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알선에 해당한다면, 여행객으로부터 수령하여 지급하는 교통비, 숙박비, 주요 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알선수수료와 교통비 등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장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하는 등 그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김진성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