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무엇이 다를까?
2017-09-25 17:32:47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여행업 등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란 자연인(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임)인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상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영업자라고도 칭한다. 법인사업자란 법적(설립등기라는 행위를 통해)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 주체가 되어 상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상행위의 주체가 다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차이는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인격이 부여되므로 ‘설립등기’라는 절차가 필요 없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목적, 자본금, 이사 등을 결정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이름을 바꾸거나 주소지를 옮기면 주민센터에서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의 상호나 사업목적 등을 바꾸거나 본점 소재지를 옮기면, 변경된 내용을 등기해야 한다.

 


둘째,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어 장부관리가 간단하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자가 복식 부기를 통한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2016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2160만원을 넘을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의 산출세액이 낮다.

 

넷째, 개인사업자는 개인자산과 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투자자 또는 관공서 등 입찰기관에 신뢰성이 있는 재무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인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므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재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 부도 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납입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창업 시에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사업양수도 등을 통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TI

 


김진성 공인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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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