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산해야 할 가지급금
2018-01-15 11:54:06 | 김진성 회계사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나요?”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또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물론 급여, 상여 또는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수령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돈을 대표이사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란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증빙으로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가지급금에 일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 한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이와 같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회계에 반영해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금액만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회사는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 한다.

 

셋째, 가지급금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외부기관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기관이나 투자를 받기 위한 외부 투자자들은 감점 요인인 ‘가지급금’ 규모가 클수록 대출 거부 및 투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넷째, 가지급금 규모가 크면 대표이사 개인의 부당한 사용으로 보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소지가 있다. 또한, 세무조사 후 검찰 고발이나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고소로 횡령죄 및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증빙처리 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증빙으로 소명할 수는 없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다. 사업자에게는 억울한 측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실제로 예전엔 증빙이 필요 없는 기밀비라는 비용항목이 있었고, 세법에서도 일정한 한도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인정할 경우 악용할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밀비규정자체를 삭제했고 앞서 얘기한 여러 페널티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지급금 제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문의: 02-3445-2567

이메일: jinsung444@naver.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