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치 있는 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잘 팔린다
2021-09-02 10:51:33 , 수정 : 2021-09-02 12:07:38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이다.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할 수 있다. 즉, 해당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미리 정한 낮은 매입가격과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높은 매각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의 임직원이지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도 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 상 아래의 사람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입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한정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상장회사 20%, 벤처기업 50%)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창업초기 연봉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가운데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훌륭한 수단 중 하나이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무이자 즐거움이어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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