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정된 세법 바로 알기 (1)
2021-11-04 15:12:52 , 수정 : 2021-11-04 20:45:18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지난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후 3가지 기본방향에 따른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첫째, 선도형 경제 전환/경제회복 지원이다. 둘째,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이다. 셋째, 안정적 세입기반/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이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매년 현재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또는 현 정부의 색깔에 맞게 세법을 개정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투자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내 사업체에 영향이 있는 개정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정효과를 면밀히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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