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범위 넓혀 ATM 수수료 면제
1인당 1만6000원 혜택··· 전시행정 비판도
2018-04-02 13:35:12 | 편성희 기자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4월2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이용자가 자행 ATM에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기존 상품가입 고객 및 향후 가입 고객 모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자는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42만명의 서민대출상품 가입자가 연 68억원, 한 부모 가정,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총 18만명 이상이 연간 29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발표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보다 대출이자율이나 은행 부가수수료 등을 개선해 줄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위가 발표한 기대효과로만 보면 서민대출상품 가입자 1인당 연 1만6190원, 핵심취약계층 1인당 연1만6112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