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립공원서 보호법 지키지 않으면 도와준 사람도 징역이나 벌금형
2019-07-12 09:23:09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태국정부관광청이 여름 휴가철에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태국 멸종위기종 야생 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태국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자연 및 멸종 위기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야생생물 보존 및 보호법을 1960년 제정, 1992년에는 새로 개정했다.


태국정부관광청이 전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법에는 야생생물을 채취, 포획 및 사냥 또는 죽은 생물의 사체 및 잔해물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런 행위들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국립공원 내 표지 및 안내판 등을 옮기거나 파손할 경우에도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뎅기열 감염에 대비해 우리 국민들이 여름철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모기 회피 용품(밝은색 긴옷, 모기 기피제, 모기장 등) 및 상비약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여행 후에는 헌혈 보류기간을 잘 지키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관절통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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