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에서 9월 출시 확정·발표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
2019-09-05 14:29:02 , 수정 : 2019-09-05 14:51:02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 16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갖은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은 현재 미-중 간 무역분쟁, 경기하강 우려 등으로 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수요가 크고, 부채 관리측면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여 향후 금리상승 위험을 축소할 좋은 기회가 됐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대출규제 등으로 대환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가계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서민·실수요자의 대환수요를 충족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개선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신규 공급이다. 대상은 지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이며,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만이 이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적용한다. 또한,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최대 1.2% 만큼은 증액 가능하다.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금리는 1.85~2.2%로 변동 적용되지만, 실제 대환시점인 오는 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 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이후 2개원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일부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하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 3억 원, 만기 20년, 금리 3.16%를 2.05% 로 전환 시, 3년 이상 경과하면, 월 상환액이 168.8만원에서 152.5만원으로 축소되어 16.3만원이 경감되며, 6개월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1.0%, 300만 원 만큼 대출 잔액에 증액하여 대환하며, 월 상환액이 168.8만원에서 154.0만원으로 축소되어 14.8만원의 대출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지난 5월 출시했다. 그러나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해 이번에 신청요건 및 이용방식을 개선하여 제2금융권 차주의 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다중채무자 및 高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오는 10월 이후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4년 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와 창구 직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하여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택금융개선 T/F회의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용과장, 금강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은행연합회 전무, 주택금융공사 이사 2명, 8개 시중은행 부행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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