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요청] [칼럼] 2020년 세법 개정안 Part.2
2020-12-02 10:19:41 , 수정 : 2020-12-02 10:21:29 | 김진성 회계사

전월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개정안을 살펴본다. 
세 가지의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주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

투자세액공제 확대(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세액공제 대상을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복잡·다양한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적시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제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투자증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했다.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대규모 투자 후 이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5년 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특법 상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해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했다.
 

0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현행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42% 단일 세율을 적용했지만,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개인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내국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되고 있음)됐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및 다른 소득(예: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했다.

 

03.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후 이익유보를 통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 유사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완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이 중요 정보인 점을 감안해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과세 이유 기재 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을 추가·명확화 했다.
 

내 사업체에 영향이 있는 개정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정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위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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