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인사이트] 6. 여행업 해외거래 불법 요소 다수
여행사, 랜드사 등 현지 금융거래 외환거래법 위반 다수
여행사·현지 여행사 거래 시 매출 누락 및 탈루 가능성
2016-10-10 07:54:20 | 양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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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행업 해외거래 불법 요소 다수


여행사, 랜드사 등 현지 금융거래 외환거래법 위반 다수

여행사·현지 여행사 거래 시 매출 누락 및 탈루 가능성

여행업계가 불법외환거래로 인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불법외환거래 단속 결과 대부분 여행사, 랜드사간 거래 시 적절한 외환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정확이 대거 포착됐다.


특히 현지 랜드와의 거래시 수년에 걸쳐 불법 송금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신고가 없다가 외환거래 불법 집중 조사시 큰 피해를 입는 업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알선 여행사가 환전수수료 등 경비절감의 목적으로 해외골프 여행경비 등에 필요한 외화를 환전상을 통해 불법 매입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해외여행경비를 불법 송금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


여행업계가 특히 외환거래가 많지만 외환거래법에 대해 대부분 자세히 알지 못해 앞으로도 위반하다가 걸리는 업체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사들의 해외 현지 여행사와의 매출 누락도 문젯거리다. 대형 여행 업체인 도매여행사와 판매대행사인 소매여행사간 거래 관행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고 거래 중 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상 소매여행사가 도매여행사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매여행사는 수수료를 뗀 나머지 판매 금액을 도매여행사에 입금하거나 아니면 전체 상품 판매 금액을 먼저 입금한 뒤 수수료를 받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하지만 일부 도매여행사들이 수탁경비가 증빙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수탁경비를 부풀려 소매여행사에 지급 한 뒤 다시 차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수법을 써 국세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및 각계 입장


외환거래법 형량이 상당한데도 여행업계에 계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외환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문책 가능성이 높다. 현지 여행사들의 불법적인 외환 밀반출과 거래가 만연한 상태에서 외환 거래 관리 표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들이 현지 여행사와의 거래 중 상당한 부분의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줄이는 수법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외환당국과 세금당국이 여행업종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세부적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사고 방지보다 범죄 숨기기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유예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말 하나투어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사례처럼, 외환당국이 여행업종의 불법외환거래 상황에 갈수록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행사들의 현지 거래 매출 누락 부분은 향후 큰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앞으로 매출 누락으로 탈루한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 조사가 강화되고 한 번에 세금부과를 단행할 소지가 높은데, 여행사들에게 큰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재필 기자 ryanfeel@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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