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세대 해외 휴양 꿈, 태국서 열리나
태국, 50세 이상 외국인에 10년 장기체류 비자 허용
2016-11-25 13:17:28 | 편성희 기자

태국, 50세 이상 외국인에 10년 장기체류 비자 허용

Thai cabinet extended to 10 years from one the long-stay visa for foreigners aged 50 or more
 

노후 생활을 해외 휴양지에서 보내고 싶은 꿈이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태국 정부는 11월 15일, 50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롱스테이 비자)를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는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최초 비자 발급 시에 5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비자를 갱신할 때 추가로 5년이 연장된다.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이민국 소속 경찰에게 매 90일마다 보고를 해야 하며 비자 수수료는 1만 바트(약 33만 원)이다.
 

단, 장기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50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 외에도 월 수입이 최소 10만 바트(약 330만 원)이거나 은행 잔고가 최소 300만 바트(약 3300만 원)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도 조건을 유지해야 체류할 수 있다. 또 외래 의료 치료를 위한 보장액 범위가 최소 1000달러(약 117만 원) 이상, 입원 보장액 1만달러(약 117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10년 장기체류 비자 발급은 태국정부가 의료와 웰빙 관광을 진흥시켜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관광청 측은 밝혔다. 관광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류 외국인들은 대개 치앙마이, 치앙라이, 촌부리 그리고 바다가 아름다운 해양 휴양지를 찾는다.

 

한편 태국 정부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비자 수수료 1000바트를 임시적으로 면제하고 2000바트의 도착비자 수수료를 반으로 할인해 준다. 현재 한국은 태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국가로 관광 목적시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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