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투어·공식행사 ‘김영란법’ 예외사유 해당된다.
2017-01-15 05:14:18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관광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영란법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중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혼란을 주었던 팸투어 등이 사실상 예외사유가 되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권익위 발표자료 중에서] 

공식적 행사

사례 13. 기자 초청 취재지원의 공식적 행사 해당 여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해당 지역의 안정성과 관련된 불안심리 확산으로 급감한 관광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하여 교통편의 등 취재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취재지원을 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