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그동안 해외출국시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내반입금지물품에 대한 보관및 택배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난 3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 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기존 압수·폐기 위주에서 보관및 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현재 공항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테러 방지를 위해 칼·총기류·라이터나 화장품 음료수 등 액체류 등은 출국 시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해왔다. 흔히들 걸리는 것이 생수와 쥬스류 등의 음료수, 라이터, 치약, 화장품 등의 액체류였다. 보안검색시 금지물품은 압수한 뒤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밟았다. 보통은 항공사 카운터에서 트렁크 등에 넣어 위탁수하물로 부치지만, 출국보안검사시에는 승객들은 물품을 포기한 채 탑승할 수 밖에 없었다.
해외출국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기내반입 금지물품 역시 지난 2015년 204만건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 307만건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물품을 포기해야 하는 승객들의 불만도 커졌다.
이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점 택배사인 cj대한통운㈜, ㈜한진 등과 함께 반입 금지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는 서비스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보안검색지역 내 설치된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물품을 맡길 수 있다. 맡긴 물품을 귀국 시 찾아가거나 원하는 주소로 배송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일 3천원이며, 택배로 부칠 경우 부피·무게에 따라 7천원~2만원 선이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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