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바, 불법? 합법?
몽스투어 여행알바 사업 논란
각 주무부처마다 입장 불분명
2016-02-03 23:23:30 | 편성희/임주연 기자

몽스투어의 여행알바 사업이 논란에 올랐다.

최근 몽스투어는 ‘전망 밝은 소자본 1인 창업아이템 여행알바’라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를 주요 뉴스사이트에 싣고 있다. 인터넷 창업 관련 카페에는 대리점주 모집공고를 게시하며 회원사업자를 유치하고 있다.

몽스투어를 운영하는 디자인에어라인 주식회사 측은 여행알바를 “프리랜서 개념의 개인사업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행알바가 구직희망공고를 내면 여행자가 쪽지나 키폰 등으로 연락을 취한다. 여행자는 여행알바와 차량운전, 짐꾼역할, 통역, 사진촬영, 물품 구매대행 등 여행에 필요한 업무를 정해 계약을 한다.

몽스투어 관계자는 “여행 일정과 지급받는 일당 등 모든 부분을 여행객과 여행알바가 서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선호하는 여행지나 여행객 유형을 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사교적이면서 밝고 활달한 성격이라면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1인형 창업 꿀알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몽스투어는 현행 관광진흥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여행알바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가이드나 여행인솔자(TC·Tour Conductor)의 업무다. 가이드와 여행인솔자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외국인 여행객 대상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등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38조 1항은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위반행위별로 과징금도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몽스투어 여행알바는 직접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인솔자 적발 시 처분 대상은 소속 여행사다. 개인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 무소속이면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1인 창업자로 여행알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행정처분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 조항이 갖는 틈새로 인해 합법적인 가이드·인솔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무자격 가이드 및 여행인솔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우리나라보다 강력하다. 관광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위스는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직장명, 직위, 허용되는 주당 노동시간 등을 반영해 ‘체류허가증’(Ausweis)을 부여한다.

그러나 몽스투어는 모집공고나 문의전화에 응대할 때에 “특별한 조건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고 여행알바 등록을 종용하고 있다. 실제 구인페이지에서 필수기록항목은 아이디, 나이, 키/몸무게, 학력, 가능언어, 출발지역, 여행지역, 연락방법 뿐이다.

업계에서는 “여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투어’라는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이 여행사로 착각하게 하는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몽스투어 측은 다단계 업체가 아니라고 하나, 다단계 의혹을 떨치지 못한 상태다. 몽스투어에 여행알바로 등록하려면 30만 원 상당의 커뮤니티 정보 제공료를 내야한다. 몽스투어는 “소비자와 연결되면 무료로 여행을 즐길 수 있고, 수입도 얻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대리점 모집방법도 유명 다단계사업체들과 유사하다. 인터넷카페 등에 올린 몽스투어 대리점 모집 공고에는 “여행알바 모집은 쉽다. 예비창업자를 전화연결만 해도 수익의 1/n을 받는다. 500만원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2차 추가 수익 아이템으로는 몽스쿠폰이 있다. 동남아 4개국 항공권 13만9000원 상품 등이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몽스투어에 허가를 내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자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건 몰랐다”고 전했다.

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 송동근 회장은 “자격증이 없는 인솔자는 일할 수 없다. 전국 주요공항과 인천·서울·부산 등에서 관광경찰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는지 외국인 대상 인솔자를 단속하는 것으로 안다. 무자격 가이드·인솔자 적발 시 해당 여행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먹튀여행사가 증가하며 여행보증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의 중요성, 계약주체간의 피해보상 문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정체성이 모호한 업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행업계가 애꿎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대처를 촉구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성희·임주연 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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