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부,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
방역신뢰 국가 대상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안심 방한관광상품’승인 상품만 모객 및 운영 권한 부여
2021-06-09 11:20:10 , 수정 : 2021-06-09 11:23:06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로 해외여행이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관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방역신뢰국가 간 격리면제 통한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 국제이동 재개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과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문관부와 국토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에,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초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또한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와 여행안전권역 합의 본격화 예정

문관부와 국토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여행안전권역 추진 방안은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관부와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이다.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항공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행안전권역(Travel Bubble) 추진 방안


추진 배경 및 경과


▶(국제이동 방역관리) 코로나19 확산 이후, 긴급한 국제이동 지원을 위해 해외 유입에 대한 제한적 격리완화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적용대상을 특정 국가․목적으로 한정함에 따라, 일반 여행목적으로 방역안전 국가 방문 후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

▷(기업인 신속통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필수 비즈니스 목적에 한정하여 양국 기업인이 상대국가에서 상호 격리 면제

▷(교류확대가능 국가) 방역안전 국가로 우리나라 기업인이 단기 출장 후에 국내 복귀 시 격리 면제

▶(국내 동향)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 방역 안정화 시기를 대비하여 국외이동백신접종자 격리완화(국내 백신접종자 해외방문 후 귀국시 격리완화 시행(5.5~), 방역신뢰국가와 상호인증 검토중), 국내새 거리두기 등 검토 중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항공‧여행업계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여행재개 방안 필요

▶(해외 동향) 방역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에 한시적으로 교류를 회복하는 방안으로써 트래블 버블(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입국금지 해제‧격리조치 완화 의미(음성확인 전제))을 추진 중

▷(양자방식) 싱가포르-홍콩(개시시점 검토중), 호주-뉴질랜드(4.18~, 일시중단), 대만-팔라우(4.1~, 일시중단(5.22~6.15)/단체관광) 등 일반여행에 대해 격리완화

▷(다자방식) OECD는 회원국간 안전한 이동을 위한 논의(COVID-19로부터 안전한 국제이동 이니셔티브 권고안 잠정 마련(4월말, OECD사무국))개시(’21.4~)

올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발표 및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과 연계하여 국제이동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 필요 

 - 집단면역 형성 前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회복 방안으로 방역안전 국가와 트래블 버블 우선 추진

 

 

●트래블 버블 주요내용

▶트래블 버블 기본방향

▷(합의형식) 양국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의문(국토‧문체‧외교‧복지부‧질병청 등), 외교당국 간 공한 등을 상대국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

▷(시행전략) 상대국 협의 등 준비과정을 사전완료하여 트래블버블 주요내용 先 합의,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시행

-시행 초기 예방접종자 단체여행만 허용(예방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예방접종자에 한정한 관광상품을 운영함으로써, 방역안전 확보 및 예방접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및 운항편수‧입국규모 제한(주1~2회), 방역상황 안정시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 


▶트래블 버블 세부내용(안)

▷(항공운항 관리) 우리나라 인천공항 / 상대국가 특정공항부터 적용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타 공항까지 추가 확대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

▷(출국 前)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방법은 방역당국 검토)

-상대국으로 출발 前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 필요

▷(도착 後)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 검사 필요, 음성확인 시 격리면제 및 단체여행 허용(상대국 방역조치 준수, 양성시 격리‧치료조치)

 


● 향후 추진계획

▶운항횟수‧이용인원, 세부 방역관리방안 등 방역당국‧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 확정 및 단체여행 허용(7월 예상), 상대국가‧합의일정 등 세부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 추후 확정

 

●여행안전권역 단체관광 운영 계획(안)

▶운영규모

▷양국 간 직항항공편 운항횟수 및 탑승률 등을 통해 운영 초기 방한관광객 입국인원(싱가포르 등 상대국 협의를 전제로 주1~2회 정도 예상(탑승률 60% 가정 시, 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명 탑승 예상),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입국인원 확정)을 제한하고, 방역상황 등 고려하여 확대 검토


▶방역계획

▷(입국과정) 음성확인서(입국전 72시간내 발급) 및 접종증명서 확인(2회 확인) ▴탑승시 항공사→▴입국후 여행사가 증명서 소지 및 14일 경과여부 확인

▷(입국 후) PCR 검사 시행, 음성확인 후 관광 

▷(여행 중) 여행사(방역전담관리사 지정)에서 방역지침 준수여부 관리 및 증상발현 등 유사시 방역당국에 보고 및 지침대로 조치

* 방역전담관리사 역할, 관광객 대상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여부 확인·관리, 주기적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관광객 동선 관리, 방역상황 주기적 보고(1회/일) 등


▶단체관광상품(안심 방한관광) 승인(안)
방역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만 모객 및 운영 권한 부여

▷(승인주체/주관)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KATA)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 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

▷(제출서류) ▴안심 관광상품 구성안(단체규모, 세부일정표 등) ▴방역계획(방역전담관리사 지정 포함) 및 방역지침준수 확약서 ▴기존 경영현황 및 방한관광 추진현황, ▴해당국 파트너 여행사 정보 등

▷(승인기준) ▴입국과정·입국 후·여행 중 방역계획 준수, ▴전용 교통편·내국인 동선 분리, ▴운영결과 보고 등 기준 충족 시 승인

▷(승인절차) 공고→상품 승인신청(여행사)→심사→상품승인→모객

▷(제재)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 적발 시, 안심관광상품 승인취소 및 향후 해당 여행사의 안심관광상품 승인 제한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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