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상반기 영세자영업자 5109명에게 재기 기회 부여
8~10년간 채무 변제 및 개인회생 절차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 대상
상환능력 없이 채무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 겪던 영세 자영업자 정상 경제활동 재개 가능
2021-06-21 10:38:16 , 수정 : 2021-06-21 13:38:58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은 서울시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치 못하여 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했으나,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의 채권’을 상반기에 소각하여 총 5109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2018년 소각제도 첫 도입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기 기회 부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 동참 및 포용금융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