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싱가포르는 제외, 해외입국자 격리 22년 1월6일까지 연장
2021-12-16 09:42:06 , 수정 : 2021-12-16 11:42:45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가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됐다. 

 

14일 개최된 제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에서 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간 (21.12.17.~22.1.6.)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16시 48분 일부 문구를 수정 후 게시한 최종 공식 자료를 통해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 대상은 입국제한 11개국(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외 모든 국가 출발 대상자들이다.

 

단, 사이판 및 싱가포르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 국가의 경우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가 유지되며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될 것임을 예고했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6~7일차 PCR)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를 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동일 기한까지 연장됐다.  

 

 

입국제한에서도 방역강화국가(비자, 항공편 제한)・위험국가(10일간 시설 격리)・격리면제 제외국가(예방접종자 격리 )로 지정된 11개국 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 5일차, 격리해제 전)는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발 직항편도 20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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