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관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 중소 관광업체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최대 규모 1,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청한도와 보증심사 등 금융 조건도 대폭 개선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해 그동안 금융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최초 도입한 ’19년 이후로는 최대 규모인 1,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작년 금융 조건과 비교해 신청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2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 자금은 보증심사를 생략한다. 특히 ’22년에 한해서는 융자금리 0.5% 포인트(p) 인하와 보증 취급수수료 0.2% 포인트(p) 인하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 ’23년 이후 융자금리 1%, 보증 취급수수료 0.5%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1월 2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1월 19일 문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관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피해가 컸지만 담보력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여행업, 호텔업 등 영세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실시 계획
▶추진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
▶융자지원 내용
▷(지원규모) 운영자금 1,300억 원
▷(지원대상) 신용평점 355점 이상으로, 관광사업(여행업, 호텔업 등 35개 업종, 관광지원서비스업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융자금리) 1% (’22년 0.5%, ’23년 이후 1%/ 변동금리)
▷(지원한도) 최대 2억 원
▷(상환기간) 3년 거치 3년 상환
▷(보증료율) 0.5% (’22년 0.3%, ’23년 이후 0.5%)
▶지원 절차
▶추진일정
▷(지침공고) ’22. 1. 19.(수) * 문관부 누리집, 일간지, 유관기관 누리집 등
▷(융자시행) ’22. 1. 21.(금)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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