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서울특별시CI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22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2. 6.30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 지원제외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붙임 2 참조)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5월 27일(금)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이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서류등록 단계)에는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5월 18일(수)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통해 폐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사업개요
○ 지원규모: 3,000개소(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②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받아 현장 확인 후 비용 지원
●재보증 제한업종
재보증제한업종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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