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정부가 9월3일 0시부터 입국자에게 적용된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에 도착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와 선박 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 1일 이내에 시행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총괄조정관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입국 후 1일 이내에는 PCR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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