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피디아탭, 말일 영수증 받고 ‘깜짝’
1만 원 이상 환차손 보상 서비스
21일 정산메일 받으면 확인해야
2015-10-20 15:10:46

 

익스피디아탭(Expedia TAAP)은 한국 여행업계에서 여행사 친화적인 OTA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확한 보상서비스 때문이다. 익스피티아탭은 카드수수료가 1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해외 승인을 받아야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하지만 이런 보상서비스를 알고 있는 여행사가 많지 않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스피디아탭 정산메일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알 수 없다>

실제 익스피디아와 거래하는 여행사 사장 A씨도 말일 카드 명세서를 받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익스피디아탭을 통해 판매한 호텔상품의 카드결제대금이 구매가격보다 많게는 8000원 이상 오른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처음 익스피디아탭과 거래를 시작했을 때 카드사에서 떼는 카드결제수수료나 결제일 기준의 환율변동가격을 고려하더라도 판매가의 1.0%~1.5% 수준의 부가 금액만 발생할 것이라고 알았다”며, “실제로는 2.5%~3.0%의 부가 금액이 찍힌 청구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익스피디아탭에게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익스피디아탭 이용 시 6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했을 때, 수수료는 1.0%인 6000원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 결재금액상으로는 1만6000원이 나오는 꼴이다. 이는 익스피디아탭이 해외 계좌를 사용해 한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현지 화폐로 바꾸는 도중 발생하는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 때문이다.

 

익스피디아탭 담당자는 이 문제에 대해 “1.0%~1.5% 이상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밝혔다. 1만 원 이상 손실이 났다면 카드 명세서를 캡쳐해 익스피디아탭 영업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매달 21일 익스피디아탭은 정산메일을 보내고, 그 후 환차손 보상신청 보고서를 본사에 전달한다. 때를 맞춰 환차손 손실액 명세서를 보낸다면 다음 달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보통 처리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익스피디아탭 담당자는 “이러한 손실액에 대한 문의가 많아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 중이다”라고 전했다.

 


[TtL news 임주연 기자] hi_ijy@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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