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11월 유류할증료를 아시아나항공(OZ)은 인상하고, 대한항공(KE)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1월부터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10월과 같은 수준인 14단계로 적용했다. 11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한 달 간의 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치다. 유가 평균은 배럴당 118.58달러(USD)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항공이 11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800원∼22만6800원으로 이달과 동일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3만2300원∼17만88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이달 적용한 3만2000원∼17만7100원을 기준으로 많게는 1700원 인상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양사 모두 인상한다.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만4300원(편도 기준)으로 이달보다 1100원 오른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일괄적으로 1만4300원을 적용한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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