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여행업계 입장 ... “여행상품 구매 고객에 대한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 필요”
여행업계, 미정산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여행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 책임부담
금전적, 시간적, 인력적 피해손실이 막대한 실정
2024-08-07 11:30:00 , 수정 : 2024-08-07 14:45:38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회장 오창희)는 7일 오전,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련해 여행업계 견해를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 BI


KATA에 따르면,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지 못한 미정산 금액 약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여행계약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 책임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을 타개하는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은 고객 취소에 따른 환불처리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PG사 및 카드사가 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취소·환불을 보류하고, 환불 책임을 여행사에 전가시키고자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PG업계는 여행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를 한 것은 맞지만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환불할 금액이 없는 상황다. 사태초기 PG사의 결제취소를 막은 것이 무더기 환불 지연사태를 초래하였으며 간편결제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는 여행상품을 환불해주고 있다.  


네이버페이에서는 여행상품은 실물상품과 달리 배송추적이 불가능하고 사용일도 한참 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처의 구제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 환급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행업계의 여행계약 실태를 살펴보면, 여행업계는 이미 6~7월 출발 여행계약 건에 대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행사의 손실을 감수하며 계약이행 책임을 완료했다. 해외여행상품 판매 주요 여행사 기준 6~7월 미정산에 따른 피해액은 27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미정산 사태 발생으로 인해 여행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항공, 호텔 및 현지 관광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나, 8월 이후 출발 여행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6~7월 미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액도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떠안았는데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여행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여행 진행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는 재결제를 안내하고 있으며, 여행사들의 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여행업계는 6~7월 미정산 금액 피해에 더해 8월 이후 나머지 계약 건에 대해 위약금 등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향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도 대응해야 해 금전적, 시간적, 인력적 피해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다. 


티메프의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미정산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취소·환불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여행업계와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PG 및 카드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환불 처리지연으로 여행계약 불이행에 대한 여행업계 피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티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행업계 입장은 여행상품 구매 고객에 대한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행상품 대금 결제의 주체가 PG 및 카드사임에 취소·환불의 책임도 이들에게 있음에 신속한 취소·환불 처리로 피해 최소화 할 필요 있다.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전혀 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행계약 이행 책임만 떠안고 있다. 또한, 여행사에서는 이미 6~7월 여행출발 건에 대해 여행계약 이행 책임을 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여행출발 건까지 계속적으로 여행계약 이행하기에는 피해부담(손실)이 매우 큰 사항이다. 


여행상품 판매에 대한 대금 결제 및 정산을 책임지는 PG 및 카드사의 책임회피는 소비자 및 판매자(여행사)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사안으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사항이다. 


여행사는 현재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여행상품 취소 및 환불을 여행사가 떠안을 경우, 여행사는 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와 취소·환불 피해 및 추가적으로 계약불이행 분쟁도 떠안아야 하는 사항이다. 


여행사에서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사항을 알면서도 계약이행 강행 또는 취소환불 책임부담을 하는 사항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PG사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성실한 해결이 필요하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감원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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