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현황조사’ 통계 신뢰성 강화로 MICE 산업 성장 이끈다
‘국제회의 현황조사’ 국가통계로 승인, 정확한 국제회의산업 규모와 파급효과 분석 가능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 “MICE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
2024-09-26 10:47:20 , 수정 : 2024-09-27 00:14:28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국제회의 규모와 사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24. 9. 11. 제314005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승인통계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인포그래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관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09년부터 국제회의를 포함한 MICE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MICE 유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ICE 산업통계(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 대상 행사 규모와 사업체 현황조사)’를 생산해왔다. 


하지만 이는 국가 미승인(전시박람회 분야만 2016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전시산업통계조사’ 활용) 통계여서 그동안 조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중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음에 따라 더욱 정확하게 국제회의산업 규모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MICE 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국가승인통계 정의 인포그래픽


참고로, MICE 산업 중 ‘국제회의’ 분야는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한 바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액(2,797,084원), 일반 방한 외래객 지출액의 약 2배 수준[’19년 MICE 참가자 조사,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이다. 이에 문관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24. 7. 18.)한 바 있다.


‘국제회의 현황조사’는 국제회의 개최시설(사업체)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개최 현황, 종사자현황 및 운영 현황, 국제회의 판로 개척방식 및 애로사항 등 국제회의산업 진흥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는 통계이다. 조사 결과는 12월 말에 국가통계 포털(kosis.kr)과 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 ‘MICE 산업 특수분류 개발’ 계획 승인, 향후 MICE 연관 업종 세분화로 정밀한 산업 규모 파악 가능

 




아울러 문관부와 공사가 통계청에 제출한 ‘MICE 산업 특수분류개발’ 계획이 지난 6월 13일,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제회의 기획업과 시설업 뿐만 아니라 MICE 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홍보와 숙박, 통역, 수송 등 전후방 연관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정밀하고 정확한 MICE 산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계획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됨에 따라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할 더 신뢰성 있는 MICE 통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MICE 특수분류 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MICE 통계의 국가 승인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MICE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제회의 현황조사’개요


□ 작성 목적

 ㅇ 국내 국제회의 개최 규모 및 사업체 현황의 계량화로 국제회의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현황을 파악·평가하고 세부 분석을 통해 산업         육성정책 및 정부 지원의 효율적인 집행자료 구축 및 산업계 기초자료 제공


□ 통계 개요

 ㅇ 통 계 명: 국제회의 현황조사(Korea International Convention Survey)(국가승인통계 ’24.9.11., 제314005호) 
 ㅇ 법적근거:「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ㅇ 통계작성기관: 한국관광공사 


□ 통계 작성대상 및 방법

 ㅇ 작성대상: 국제회의(참가자 규모(전체 100명, 외국인 50명 이상), 개최기간(2일 이상), 내용(정부·공공·학술·기업회의)을 모두 충족하는                   회의) 개최시설(사업체)(각 개최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체)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 하나의 사업체에 다수의 개최시설                   이 존재할 경우 개최시설 별로 조사 후 사업체 단위로 통계 작성)
 ㅇ 모 집 단: 국제회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설정한 조작적 정의에 근거하여 구축한 11개 업종의 사업체 리스트 중 사전조사를 통                  해 통계작성 기준기간 내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행사장(혹은 회의실)을 임대/대관한 것으로 확인된 국제회의 개최시설(사업                  체)  * ’23년 기준 국제회의 개최시설(사업체) 212개
 ㅇ 조사항목: 국제회의 개최시설의 개최 행사 시설 정보(11개), 회의 정보(12개)
 ㅇ 작성주기: 1년
 ㅇ 조사기간: 작성 기준년도 익년 9~11월 중


□ 공표 범위 및 방법

 ㅇ 공표범위: ① 국제회의 개최시설의 개최 규모(지역, 행사기간, 주최기관, 행사예산, 국제회의 유치·개최 시 행사 구성 방식 등), ② 사업                    체 현황(지역, 조직형태, 근로자·매출액 규모, 국제회의 유치·개최 시 애로사항, 국제회의 관련 판로 개척방식 등) 
 ㅇ 공표주기: 1년
 ㅇ 공표시점: 작성 기준연도 익년 12월 중
 ㅇ 공표방법: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등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