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외국인 유학생 대상 ‘불법 환전거래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경남대학교ㆍ울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환전거래 위험성과 피해예방법 교육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역 대학교로 확대 실시 예정
2025-03-01 00:40:26 , 수정 : 2025-03-01 15:29:45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BNK경남은행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환전거래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환건거래 피해예방 금융교육 모습 (사진제공 BNK경남은행)


경남대지점 조현성 차장은 경남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중국과 몽골 등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유학 생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 환전거래의 위험성과 피해예방법을 교육했다.


27일과 28일 양일간에는 울산대지점 박성연 과장이 울산대학교 국제관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위챗을 통한 불법 환전거래는 한국에서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미등록 환전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환전 송금거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위챗 등에 올라온 환전 광고를 보고 외국 환전상에게 자금을 송금하면 한국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자금이 입금돼 향후 3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동시에 범죄 기록이 남으면 비자연장이 불가하다고 알렸다. 


또 최근 유학생이 위챗을 통한 불법 환전거래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례와 비자 연장ㆍ변경을 위한 예금증명서 발행 등의 업무가 불가해진 사례도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김경옥 상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목표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불법 환전은 법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모르고 이용할 경우에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위험하다. 모든 환전과 이체 등은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유학생 본인이 직접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환전거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지역 대학교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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