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호텔조인이 3월26일 기습 폐업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피해보상이 100%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호텔조인의 2016년 매출액은 약 283억원이다. 올해도 포털사이트, SNS 등 다양한 홍보가 진행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텔조인을 이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액 역시 많을 것이라고 여행업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호텔조인 건물 외벽 간판과 문이 닫힌 호텔조인 사무실
3월 27일 방문한 호텔조인 사무실에는 불과 컴퓨터가 켜져 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최소인력이 문을 닫은 채 외부와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텔조인이 입주한 빌딩의 건물 관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호텔조인은 월세 지급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호텔조인이 입주한 건물 입구
호텔조인의 관광업 등록 및 폐업 업무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관계자는 “26일 오후에 호텔조인의 폐업신고가 접수되었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 접수 이후 바로 호텔조인이 폐업처리 되었으며, 피해구제는 보증보험을 통해 이뤄진다. 피해구제 관련 정보는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KATA측 관계자는 “다음 주에 피해 공고를 낼 계획이며, 일간지와 협회지를 통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상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피해자는 접수 기간 내에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텔조인의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일반여행업은 5000만원을 최저 금액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획여행업체는 5000만원 이외에 2억원, 3억원, 7억원 등으로 추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호텔조인은 5000만원 만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이 보장보험액을 초과하면 전액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는 민사로 재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KATA 내 여행불편처리센터 측 관계자는 “호텔조인 폐업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조인 폐업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보험보장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행업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행불편처리센터 홈페이지
www.tourinfo.or.kr/info/claim_report_list.asp
피해 안내= 1588-8692
호텔조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이 환불 받기 위해선 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즉시 결제취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할부로 결제를 진행했을 시 카드사에 할부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서 사건 조사가 진행된다. 사건조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폐업한 것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거래가 취소가 가능하다. 거래 취소 이후 환불이 진행된다. 일시불로 결제했을 경우도 한국소비자원에 사건 조사를 한다. 이후 절차는 할부 거래 취소 절차와 동일하다. 한 신용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은 “사건조사에 시간이 소비될 것이다. 즉시 취소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조인의 기습적인 폐업조치에 따라 직원들의 처우도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자에 따르면, 이번 달 급여지급도 확답을 받지 못했다. 폐업에 대해서도 26일 오전에 인지했다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호텔조인은 최근까지도 대표적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채용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구직자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강지운 기자 jwbear@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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