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H허니문 전문 여행사가 갑자기 부도를 내 고객 3명이 여행사 대표 강 모(49세)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 3명은 여행사 측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폐업하게 됐으니 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더이상 입금하지 말라"는 일방적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금과 여행비용을 냈는데도 숙소 예약 등이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 피해글 캡처
고소인 3명은 신혼여행객으로 올해 웨딩업체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만원을 비롯해 항공권 및 숙박비를 선불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는 161쌍인 것으로 나타났다.
H여행사는 인천시관광협회의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3억원 한도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측은 강 씨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다 부도를 냈다. 피해 금액은 2억원 초반이며 보험으로 모두 보상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관계자는 "여행업체의 계약서 등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고의로 부도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인천관광협회와 공조하여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있다.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신고접수 페이지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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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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