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베이 여행사 갑작스런 영업중단으로 소비자 원성 자자
2018-11-23 17:20:03 , 수정 : 2018-11-23 17:26:23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허니문전문 여행사인 허니문베이 여행사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본지는 11월 23일 오후 4시 현재 카카오 단톡방에서 허니문베이 여행사에 예약했다가 피해를 본 70여 명의 피해자들이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허니문베이 대표자 김모씨는 적게는 300여만 원에서 1400만 원 등의 입금을 받은 후 잠적한 상황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피해자측에 따르면, 최소 3억 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니문베이는 이미 영업중단 이전에 지인 소개할인, 사전 현금 결제시 할인 등으로 자금을 최대한 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자금 운용 문제로 신용카드의 명의도용 등 비정상적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허니문베이는 22일까지 운영하던 홈페이지를 23일 갑작스럽게 폐쇄했다. 허니문베이 여행사 대표자인 김모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이후 피해자들은 관할 구로경찰서에 피해 관련 신고 및 고소했다. 또 허니문베이 대표자를 상대로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신청한 상태이다.   

 

▲ 11월23일 현재 허니문베이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푸껫(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여행객은 현지 숙소가 예약이 되지 않아 자신들의 비용으로 리조트 숙박비용 결제 후 23일에 한국에 돌아온 고객, 예약금만 받고 취소시 환불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고객들이 결제를 위해 보내 온 카드번호로 임의대로 결제한 부정사용 등이 문제가 되었다.  어떤 피해자는 몰디브 여행을 가려다 예약이 안되어 몰디브를 가지못하고 싱가포르에서 3박하고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  

 

 

 

▲ 허니문베이의 영업정지로 즐거워야 할 허니문이 최악의 악몽으로 변했다.

 

그리고 업계 관행상 보통 45일~30일 이전에 결제가 되어야 하는 몰디브의 경우 여행경비를 여행사측에서 완납받고 예약만 해놓고 경비를 송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허니문베이와 거래하는 몰디브 전문여행사의 경우 특히 다음주에 출발하는 여행객 7쌍 정도 예약이 있었지만 경비가 입금되지 않아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하와이로 가는 여행객 30여 쌍의 경우 현지 여행사에 확인한 결과 예약만 되어 있고 여행경비가 입금이 되지 않았다. 오랜 거래로 보통 출발 2-3일 전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여행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파악한 바로는 허니문베이는 여행보증보험에 2억3000만 원 한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전체피해금액을 보상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허니문베이측에서 일부 소액씩 송금을 하고 있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임시로 입막음 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