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관광업계,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 이후 7월 6일에서 12월 31일까지 5개국 단체관광객(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자 수는 8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도 입국자 수 대비 7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6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1인당 미화 15불 상당) 면제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단체관광객 수가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제공=법무부
임주연 기자 hi_ijy@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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