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링 사망 사고…여행사 60% 배상책임
2015-12-22 16:39:30 | 임주연 기자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여행사 배상책임이 60%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50대 여성 송 모씨가 회사 동료들과 3박5일 필리핀 여행을 떠났다.

일정에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던 송 씨는 멀미 증세를 호소해 약을 먹었고, 적응훈련을 하고 나서는 한 차례 구토하기도 했다. 점심을 먹은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스노클링을 한 송 씨는 시작 10여 분 만에 의식을 잃고 물에 떴다.

송 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여행사의 배상책임이 60%라며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수영 능력과 호흡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키를 넘는 수심에서 스노클링을 했으며, '멀미나 식사 직후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공지하지 않았음을 잘못이라고 봤다. 반면 무리하게 시도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여겼다.

 

임주연 기자 hi_ijy@ttlnews.com